•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9. 30.(월)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10. 15.(화)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향후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신속한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고,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시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22일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티몬, 위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9,004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간(2024.8.1.~8.9.) 9,028명이 신청하였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 시 9,0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숙박·항공 상품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신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시하고 있는만큼 신속히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소비자기본법 제68조(분쟁조정의 특례) ①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
    2. 기존의 집단분쟁조정결정이 있는 사건으로서 개시의결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
    3. 신청인의 신청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건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중 다음 각 목의 자를 제외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
     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권고, 
         그 밖의 방법으로 사업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소비자
     나. 제25조 각 호의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소비자
     다. 해당 물품등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소비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 한국소비자원 2024-09-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167 내가 생각하는 아동 훈육 방식, ‘아차’하는 순간 아동학대 된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02 1
14166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로 185만 건 수정, 수도권 부여된 주소 건수(약 174만 건)넘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02 1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02 1
14164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02 1
1416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30.)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02 1
14162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재범자의 음주운전 원천 차단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02 1
14161 오늘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10.02 1
14160 면허 신청·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30 1
14159 파마제품 직접 사용 시 올바른 사용법 숙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7 8
14158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7 13
14157 CCTV 영상, 고소장 등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해, 빠르고 간편하게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6 8
14156 2024 고령자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6 7
14155 ‘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6 8
14154 2024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6 3
1415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폐쇄회로 텔레비전·카드·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9.26 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45 Next
/ 94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