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 LED등기구/직류전원장치(26건), 킥보드/스테인레스수세미(12건)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제대식)은 실내용전기용품* 과 스포츠레저·가정용생활용품** 등 24개 안전관리품목(KC) 중 45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06.4월~6월)를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8개 제품을 전량 리콜명령 조치함

*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커피메이커 등 5품목
** 킥보드·보호장구, 휴대용레이저용품, 휴대용사다리, 스테인레스수세미 등 19품목

ㅇ 조사에 포함된 품목 중, 최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메이커(시중 유통량의 70%차지하는 상위 24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범위 내 제품들은 안전기준(감전, 화재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 참고로 국가기술표준원은 상반기에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등 전기용품 457개, 유아동복, 완구 등 생활용품 918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 총 99개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 실시

□ 하반기에도 올해 선정한 10대 중점관리 품목* 등 안전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며

ㅇ 아울러, 위해우려 또는 사고 접수된 품목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임(관련계획 추후 보도자료 예정)

* (공산품) 완구, 유·아동복, 스케이트보드, 학생용가방, 폴리염화비닐관 & (전기용품) LED등기구, 직류전원장치, 형광등안정기, 멀티콘센트, 전기전선

** 안전관리 대상 품목 : 생활용품(87개), 전기용품(173개), 어린이제품(만13세 이하 제품)
『리콜명령한 38개(8.3%) 제품의 결함내용』.(상세내용은 붙임참조)

<LED등기구 등 실내용전기용품(26건)>

ㅇ LED등기구 22개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주요부품(컨버터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변경되어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음

ㅇ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에서도 인증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변경한 것이 확인되었고,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부가 파괴될 수 있어 감전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스포츠레저용품/가정용생활용품(12건)>

ㅇ 스포츠레저용품* 중 킥보드(1개)에서만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231.0배 검출되었고, 나머지 모두 제품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륜자전거,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운동용 보호장구, 등산용로프 등 8품목 73제품

ㅇ 가정용 생활용품 중 어린용장신구(2개)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최대 92.4배, 휴대용레이저용품(3개)에서는 어린이 눈의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빛 강도가 최대 3.5배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 생활안전사고 일으킬 수 있는 휴대용 사다리(2개)의 강도 부적합과 발판크기 부족, 스테인레스수세미(3개)의 재질성분함량 미달, 실내용바닥재(1개)의 표면코팅 두께 미달 등이 조사됨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 하기로 함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함

ㅇ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 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국가기술표준원 2016-07-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90 제대혈 위탁보관 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6 167
2689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2주차 1만8천여 명 접종, 안전접종 수칙 준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9
2688 재규어랜드로버, FCA, 닛산, 벤츠, 아우디, 스카니아, 두카티 리콜 실시(총 24개 차종 5,963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79
2687 스카니아코리아(주),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84
2686 (설명자료)‘가전 10% 환급‘ 우왕좌왕 정부 (’16.7.4. 중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70
2685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08
2684 공인인증서 없이도 '통합연금포털' 이용이 가능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5 116
2683 2015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91
2682 201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83
2681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145
2680 오늘(7.4)부터 새로운 펀드위험등급이 적용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4 86
» 실내용전기용품 및 스포츠레저용품 38개 제품 리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255
2678 팜파트라 수퍼타투 아이브로우 판매중지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165
2677 범퍼 긁힘 등 경미한 자동차사고는 복원수리비만 지급토록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01 416
2676 일부 미용업소 바가지 요금 근절 위해, 복지부가 나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30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