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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3일(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이다.

 ㅇ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대통령이 도입을 약속했고, 이어서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와 협의하여 지난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고,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ㅇ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여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ㅇ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지급 신청부터 지급, 징수까지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는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충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 등을 담은「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이번에 같이 통과했다. 

□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ㅇ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기반이 강화되었다.

 ㅇ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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