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10일(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9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3.26) 주요 내용>
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기관화
* (개정 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 ⇒ (개정 후) 독립법인화
②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 (개정 전) [이행명령→감치명령] → 제재조치 ⇒ (개정 후) [이행명령] → 제재조치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ㅇ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 ①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 ②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4-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