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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4.4.1.(월) 「제3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9개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확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해소 및 근로자의 보험수익권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24.4.1.)



                                                   주요 개선 내용


제출서류

명확화

현행

상속인 제출서류가 금융회사별로 상이하거나 일부 중복·과도

상속인 제출서류 관련 금융회사의 안내 부족

개선

금융회사별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

재산인출

간편화

현행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불편

일부 상호금융권은 사망자의 거래 단위조합에서만 인출 허용

개선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모든 상호금융업권에서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인출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4-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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