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4.5.1.부터 5.31.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Q&A)신청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를 알려드립니다.
○ 그밖에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상담사: 5.1.~5.31. 평일 9~18시,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 365일 24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2024-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