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솜은 주로 화장을 지우거나 피부 결을 정돈하기 위해 피부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면ㆍ레이온 소재의 제품이다. 따라서 비위생적으로 관리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위해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접촉성 피부염과 안구손상 등 화장솜ㆍ미용화장지ㆍ면봉으로 인한 위해사례 557건 접수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ㆍ진균(곰팡이) 등이 검출됐고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대상 45개 중 16개 제품에서 세균 및 진균(곰팡이) 검출
미생물 및 중금속 시험결과, 조사대상 45개 중 16개 제품에서 세균이 50 ∼ 2,200 CFU/g, 진균이 50 ∼ 300 CFU/g 검출되었고, 중금속(납·카드뮴)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 유사한 소재인 일회용 면봉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세균(300 CFU/g), 진균(300 CFU/g),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으나 화장솜은 관련 기준 및 소관부처가 없는 비관리 제품임.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제조일자 미표시, 부당표시 제품 많아
조사대상 45개 제품 중 18개는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조번호(로트번호)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13개 제품은 ‘주름 개선’, ‘각질케어 효과’, ‘저자극’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시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이 없는 화장솜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를 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화장솜을 사용할 때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제품 구입 시 주름개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표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