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다.
○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올해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해 노력이 지역 안전지수 산출에 반영될 수 있도록 5개 분야 7개* 의식지표(주민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2023년 6월(9월)까지의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6월 통계 적용) 교통법규 위반건수, 화재소방교육인원, 범죄방범대원수, 생활안전응급처치 교육인원(9월 통계 적용) 화재․생활
안전해당분야 안전신문고 신고건수, 감염병건강검진 수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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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