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23년 중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하여,
◦ 총 1,825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야기하고 94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자 155명을 적발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 (혐의자)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20~30대이며, 사전에 지인이나 가족 등과 공모한 후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야기
- (사고유형)❶진로변경시 차선 미준수, ❷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❸일반도로 후진 등 법규위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
* 3대 주요 사고유형이 전체 고의사고 건수의 약 81.2% 차지
□ 운전자께서는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 3대 고의사고 피해예방 요령 >
➊(진로변경시) 차로변경시에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❷(교차로 통행시)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❸(후진주행시) 후진시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백미러 등으로 후방을 확인하여 접근하는 이륜차, 보행자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2024-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