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일상생활에서 이동 편의성이 높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기를 끌면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일부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요구된다.
  * 대여 서비스에 이용되는 전동킥보드 수는 ‘19년 약 25,970대에서 ‘23년 약 260,000대로 4년간 10배가량 증가함.

※ 최근 3년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 (’21년)145건→(’22년)226건→(’23년)223건

 < 부당 거래조건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 >
신청인은 2022.6.20. 피신청인의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운행 중, 브레이크 손잡이가 없어 멈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함. 피신청인에게 병원 치료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브레이크 손잡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거절함.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9곳의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용자에게 기기 점검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구체적인 점검항목ㆍ방법을 안내하지 않거나, 기기 문제에 의한 사고 등을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 반납구역 내라도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는 킥보드가 견인될 수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방치를 막기 위해 견인제도를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에서 전동킥보드가 견인*되면 견인료 4만원(보관료 별도)이 발생하는데, 사업자는 견인비를 이용자에게 청구하고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는 점자블록ㆍ횡단보도 전후 3m 등의 구역을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위치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 시간으로부터 60분의 유예시간 부여(출퇴근 시간 제외) 후 미수거 시 견인하고 있음. 
  
조사대상 사업자 중 서울특별시에서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5곳 모두 전동킥보드 대여ㆍ반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점자블록‧횡단보도 근처 등의 견인구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어플 내 반납이 허용된 구역에서도 주차 위치에 따라 전동킥보드가 견인되어 비용이 청구될 수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 이를 모른다는 응답자가 74.0%나 됐다.
  
이외에도 이용권 상품* 구매 시「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부여된 청약 철회 기한(7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정상 서비스 구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된 킥보드를 대여할 때 서비스 제한구역**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 1회성 대여가 아닌 일정 기간ㆍ특정 횟수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
  ** 서비스 제한구역에서는 속도 저하, 추가요금 발생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한 보장, ▲전동킥보드 점검항목ㆍ방법 안내 강화, ▲기기 이상으로 발생한 사고의 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권고했고, 사업자 4곳(㈜디어코퍼레이션, 빔모빌리티코리아㈜, ㈜지바이크, ㈜올룰로)은 권고 내용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동킥보드 대여 전 기기 상태나 서비스 구역ㆍ견인 시 비용 청구 등 거래조건을 충분히 살펴보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4-01-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92 12월 코트·캐주얼바지 등 의류 관련 소비자 상담 전월 대비 약 1.4배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9 6
13391 절수형 변기, 제품별로 세척성능·절수효과 등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6
13390 복잡한 지하상가, 실내 내비게이션으로 길찾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9
13389 감염 취약 고위험군 백신접종 여전히 중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6
13388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5 5
» 전동킥보드 대여, 기기 문제로 인한 사고에도 사업자 면책 명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7
13386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10
13385 식약처, 마약 연상 식품 표시‧광고 주의 당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7
13384 2023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4 8
13383 “신차 실내 공기질”… 17개 차종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1
13382 반려동물과 함께..."살고싶은 우리동네" 서비스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5
13381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이 알려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2
13380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7
13379 행정심판 청구, 하나의 창구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4
13378 버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 줄여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8 12
Board Pagination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