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성행하고 있는 홀덤펍 등 사행게임 업소를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ㅇ 이번 고시(안) 행정예고는 10월 11일(수)부터 30일(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의견수렴과 규제 심사,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령할 예정이다.
□ 향후 고시(안)의 적용을 받게 되는 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및「경륜‧경정법」의 규정한 경마․경륜․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ㅇ 해당 업소의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ㅇ 또한, 사행성 게임 서비스 제공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가능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다. 고시(안)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도박 중독이 매년 증가하고, 젊은 층 사이에 홀덤펍 등 사행행위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고시안 마련을 통해 청소년기 도박 노출 및 사행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깨우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여성가족부 2023-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