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일부 업소, 안전검사 받지 않은 놀이기구 운영 -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키즈카페에 설치된 놀이기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기구(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등 ) 관광진흥법상 유기기구(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로 구분됨.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2015)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는 총 333건으로, 특히 2015년에는 전년보다 411.1% 급증한 230건이 접수됐다.

연도별 접수현황 : 2013582014452015230

연령별로는 3~6세 유아132(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0~2세 영아 109(38.9%), ‘초등학생’ 39(13.9%) 순으로 나타났다(n=280).

위해증상은 열상’ 102(31.9%), ‘골절’ 78(24.4%), ‘타박상 45(14.1%), ‘염좌’ 34(10.6%) 등으로 나타났다(n=320).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97(35.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설물*(48, 17.6%)’, ‘미끄럼틀(32, 11.7%)’ 등의 순이었다(n=273).

* 시설물에는 계단, 난간, 정수기, 보관함, 인테리어 조형물 등이 있음.

일부 키즈카페 안전검사 받지 않은 기구 운영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설치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 유기기구 중 안전성검사 대상은 안전성 검사를,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관광진흥법 제33조 제1).

한편 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한다.

조사 대상 업소 모두 유기기구를 운영중이었으나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일부 기구·완충재 파손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

조사 대상 30곳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되었거나 미부착된 곳 15개소(50.0%) 등 기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11, 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14, 46.7%),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15, 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1, 3.3%)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었다.

2

트램펄린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필요

유기기구는관광진흥법상 규모 및 속도 등을 기준으로 안전성검사 대상안전성검사 비대상기구로 구분되는데, 어린이가 주 고객인 키즈카페에는 트램펄린, 미니기차, 미니에어바운스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안전성검사 비대상유기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설치시 안전검사 및 2년 주기 검사)와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설치시 전검사 및 1년 주기 검사)와 달리, 설치 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임을 확인하는 것 이외 별도 검사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2016-05-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40 담배로 질병 얻은 흡연자가 직접 TV광고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도입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2539 '16년 4월 항공여객 836만 명으로 7.4%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14
2538 ‘농촌체험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16
2537 지자체 재정지출, 더욱 투명하고 꼼꼼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536 열두살 꼬마숙녀를 위한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6월 중순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93
2535 4월 주택인·허가 6.0만호, 4월 분양승인은 4.4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4
2534 4월말 전국 미분양 53,816호, 전월대비 0.1% (29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7
» 키즈카페, 안전관리 강화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88
2532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03
2531 품질 불량 지퍼백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참고자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91
2530 기호 차(茶) 유해물질 걱정 말고 즐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9
2529 ‘동원마일드참치’ 검은색 이물질 발생 관련 조사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0
2528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4
2527 부적절한 행위 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조치 - 비위공무원에 무관용원칙 적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06
2526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