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6~'23.7)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지역,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 지역, 심야시간대 등
ㅇ 또한,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3.9.1~’24.12.31)으로 상향*하여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 ①광역시·세종 도시지역:660㎡→1,000㎡,②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990㎡→1,500㎡, ③비도시지역:1,650㎡→2,500㎡
ㅇ 아울러,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하여 드론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한다.
* (현행) 주제공원 중 역사·체육공원 등을 제외한 조례로 정하는 공원
→ (개선)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허용
□ 한편, 국토교통부는 7월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받기 원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 부서 | 기획조정실 | 책임자 | 과 장 | 허경민 | (044-201-3224) |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사무관 | 김동희 | (044-201-48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