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오는 7일(금)부터 9월 3일(일)까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전국 5천 가구의 주 양육자와 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청소년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제15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2023.6.28. 시행].
ㅇ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이며, 조사원은 표본대상 가구 방문 시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한다. 대상 가구에서는 조사원증과 조사 협조공문, 조사용품 등을 통해 조사원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의식·생활·태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내용 구성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시대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문항을 추가한다.
ㅇ 특히, 지(Z)세대의 성장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삶의 변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의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자기의존지향성, 코로나19 이후 심리·정서적 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힘의 정도(회복탄력성) 등을 신규문항으로 추가하여 조사한다.
ㅇ 조사된 응답내용은 연령대별(9세~12세, 13~18세, 19~24세)로 나누어 분석하고, 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와 청소년의 응답문항을 연계하여 분석한다.
[ 여성가족부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