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음ㆍ진동관리법('22.12.30.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23.5.23.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3.6.30 공포, '23.7.1 시행)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더한 값'이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인 '105dB' 보다 엄격(소음측정값이 낮음)한 경우*에는 이 값을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받는다.

* (예시 1) 인증시험 값이 95dB인 경우 → 100dB(95+5dB) 적용, (예시 2) 인증시험 값이 101dB인 경우 → 105dB 적용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7월 1일부터 소음방지장치를 개조(튜닝)해 배기소음 측정값이 105dB를 초과하거나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에 5dB을 더한 값'을 초과할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시점검 및 이동소음원 규제 등을 통해 지역 내 고소음 운행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줄일 예정이다.



[ 환경부 2023-06-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45
12685 행정자료 연계로 살펴본 주택 소유 현황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48
12684 지난해 코로나19 외 주요 감염병 6.6%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37
12683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38
12682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38
12681 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35
12680 주택ㆍ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39
12679 앱 마다 다르게 번역되는 공공표지판 실제 사용되는 표현으로 정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55
12678 편의점 도시락, 고기·반찬 양 제품별로 차이 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41
12677 2022 상반기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30
12676 마약류 정보 쉽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40
12675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49
12674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49
12673 전자책 원하는 만큼 마음껏 읽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47
12672 2023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37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