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
-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 기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6일(월) 서울청사에서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 국정과제 13-5.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4년 노사 단체협약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연령 ‘56세’가 ‘만 55세’인지, ‘만 56세’인지를 두고 2022년 3월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등
지난해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다.
* 법제처 ’22. 9. 22. 보도자료 ‘국민 81.6%, ”만 나이 통일 법안 신속히 처리돼야“’ 참조
법제처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홍보를 지속·강화할 계획이며, 민원 응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으로,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법제처 2023-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