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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김밥 등 식품 또는 음식점명칭마약용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논의하기 위해 516일 지방자치단체협의회개최했습니다.

 

최근 국내 10~30대의 마약사범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표현자주 접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계심낮추고 친숙하게 여길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식품 등마약이라는 표현상업적 사용규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 교육·홍보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식약처와 지자체규제 필요성모두 공감하고 식품 등마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제출하거나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 시 상호나 제품명 등의 일부 마약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에게 적극 권고·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마약 단어 사용금지 동영상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식품위생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자료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여 영업자 스스로 마약이라는 표현부적절함 인지하도록 교육·홍보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마약이라는 명칭사용하고 있는 음식점 등은 6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방문해 업소명변경하도록 적극 계도하고 간판, 메뉴판 등 교체에 따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비용지원하는 방안마련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용어에 대한 상업적 사용줄이기 위해 지자체,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합리적인 표시제도 개선안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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