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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이 주거지역에 더 가까이 입지할 수 있고, 상가·사무실임차인건축물현황도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입법예고(’23.4.11~5.21/’23.4.7~5.17)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0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므로 입지가능 지역한정되었다.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

 

- 한편, 최근 반려동물 인구증가추세에 따라 소규모 동물병원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내 입지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

근생용도

주거지역

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병원, 미용원, 파출소, 변전소, 500㎡↓탁구장, 300㎡↓휴게음식점 등)

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독서실, 500㎡↓공연장·학원 ·체육시설·사무소, 300㎡↑휴게음식점 등)

전용주거지역

가능

불가

일반주거지역

가능

조례로 허용한 경우만 가능

준주거지역

가능

가능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확대를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23.2.23)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 확대 등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건축물대장*은 시설 유지·관리,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분야활용되고 있으며,

 

*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공부

 

- 국토교통부는 정보의 질국민 이용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재항목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평면도단위세대 평면도열람·발급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거주 임차인 등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 건축물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며, 배치도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

 

- 건축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상 필요를 고려하여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상가·사무실 임차인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추가하여 관리토록 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하여 건축물대장용어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하여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하여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감사원은 지난 202211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하여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세분화한다.

 

또한, 허가권자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하여 이중배치 여부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하여 전산화한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정비하고 정보제공확대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감리담보하고 공사 현장안전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411일부터 521까지이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202347일부터 517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6월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팩스: 044-201-5574



[ 국토교통부 202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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