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앞으로는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또 피청구인(행정청)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돼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 이하 중앙행심위) 22일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까지로 연장하고 더욱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23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

 

 행정심판 집행정지 제도는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효력 등을 일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될 경우 이후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 효력이 되살아나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사례로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병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더라도 본안에서 기각되면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해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했다.

 

이런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추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구제받기 어려웠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정지 효력의 종료 시점을 기존 본안 재결일에서 본안 재결일로부터 30까지로 연장한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아직 본안판단을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연장하기로 했다.

 

* 현재 중앙행심위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본안판단 전인 사건은 58

 

이에 따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됐더라도 처분 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이 부여돼 실질적인 국민 권익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앙행심위는 더 신속한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사건의 접수·처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보내야 하나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 행정심판 재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중앙행심위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이 소청심사위원회, ·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모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행심위 정승윤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이번 행정심판 제도개선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목표와 맞닿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의 완성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통령이 국민께 한 약속을 빈틈없이 실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2-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29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52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 집행정지 기간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3 26
12227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바뀐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27
12226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안전교육정보 맞춤형으로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30
12225 2022년 출생·사망통계(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36
12224 국내 유통 중인 라면의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41
12223 자율주행 버스·택시, 더 다양한 지역에서 만나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40
12222 알뜰교통카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사용은 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41
12221 LGU+, 이용자 혜택을 강화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48
12220 2023년 민간해외취업알선기관 선정,구직자에게 다양한 해외 구인처 정보 제공 기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2 43
12219 어린이 스포츠 안전모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1
12218 2022년 4분기 및 연간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47
12217 음식점의 58.8%, 매장 가격과 배달 시 가격이 달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34
12216 엠폭스 위기경보 수준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29
12215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2월 22일(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23
Board Pagination Prev 1 ...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