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설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 110을 통해 24시간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민콜 110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 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 등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설 연휴 기간 주간 상담사 80, 야간 상담사 37명을 배치하고 지난 명절 기간 주요 빈발 상담사례를 분석해 연휴 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농아인 화상수어 상담 및 온라인 채팅(www.110.go.kr)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으로도 가능하다.

 

< 국민콜 110 상담 가능 사례 >

 

 보건소 관련 문의 및 코로나 검사 관련 문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진료 가능 병원 위치 및 당번약국 위치 문의

 동물보호 및 동물사체 처리 신고 문의(지자체 연결)

 생활 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도로별, 구간별 정체구간 및 소요 시간 문의

* 이외 다양한 분야 상담 가능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267만여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정부 대표 민원상담서비스라며, “국민들께서 이번 설 연휴에도 국민콜 110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28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5
12127 “휴대전화 스팸, 이제 앱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0
12126 아우디·기아·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17
» “국민콜110, 설 연휴 24시간 정상 운영해 상담서비스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25
12124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0 23
12123 설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8
12122 멜라토닌 함량 표시 제품, 불면증 개선 효과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1
1212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후유증 덜 겪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9
12120 쌀.무.배추 130건 마이크로시스틴 분석 결과, 모두 불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6
12119 이소트레티노인 의약품 복용 시 피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7
12118 식약처가 알려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꿀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7
12117 설연휴 갑자기 아파도 걱정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23
12116 설 연휴 중 챙겨볼 만한 실손보험 유익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9 15
12115 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성·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1
12114 린나이코리아, 업소용 튀김기 자발적 리콜(무상수리)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8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