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3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2. 12. 29.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연번 | 법령명 | 주요내용 | 시행일 |
1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 1. 1. |
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1. 1. |
3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1. 1. |
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1. 22. |
5 | 상표법 |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 2. 4. |
6 | 행정기본법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 3. 24. |
7 | 고등교육법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 4. 19. |
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 6. 8. |
9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 6. 11. |
10 | 행정기본법 |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 6. 28. |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활용방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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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1. 1. 시행 |
ㅇ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도록 함.
ㅇ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ㅇ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함.
|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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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2023. 1. 1. 시행 |
ㅇ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함.
|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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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2023. 1. 1. 시행 |
ㅇ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5개년 시·군·구 및 시·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ㅇ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ㅇ 청년 및 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창업, 주거 등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ㅇ 인구감소지역의 보육, 교육, 의료, 주거·교통, 문화, 외국인, 노후·유휴시설 관리, 산업단지 등의 분야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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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2023. 1. 22. 시행 |
ㅇ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차량 및 자전거 신호등에 적색의 등화가 표시된 때에 우회전하려는 차마(車馬) 및 자전거는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함.
ㅇ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하여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하지 못하도록 함.
|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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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법」 개정, 2023. 2. 4. 시행 |
ㅇ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해서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함.
ㅇ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 외에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확대 및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처분의 재심사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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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개정, 2023. 3. 24. 시행 |
ㅇ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함.
ㅇ 행정청은 법령 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ㅇ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통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취소·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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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개정, 2023. 4. 19. 시행 |
ㅇ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
| 자동차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운전자격 확인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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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23. 6. 8. 시행 |
ㅇ 무면허자의 불법 자동차 대여 및 운전을 차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여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함.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특례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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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23. 6. 11. 시행 |
ㅇ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함.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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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개정, 2023. 6. 28. 시행 |
ㅇ 국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사회적 분쟁을 최소화함.
[ 법제처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