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082(0.90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을 반영한 것으로,
*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관련 보도자료 배포(9.23)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측면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다.
○ 또한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1. 12. 21.)
□ 이외에도,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질병코드 기준 G12, G13*, G35)을 추가하여, 65세 미만의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우경미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