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보 도 참 고 자 료 |
보도 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 | 2022. 8. 29.(월) |
담당 부서 | 식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손영욱 | (043-719-2851) |
식품안전인증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제명 | (043-719-2854) |
<식품안전 공공데이터 활용> 효율적인 해썹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정보 제공 확대 |
-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 개정‧발간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효율적인 해썹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식품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8월 29일 개정‧발간합니다.
* 해썹 적용업체는 시험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도출, 심각성·발생가능성 평가 등)을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중요관리점을 결정
ㅇ 이번 정보집 개정은 보다 많은 식품 영업자가 정보집 내의 분석자료를 참고해 위해요소 분석(위해요소 도출, 발생가능성 평가)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해요소 분석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썹 적용업체가 각 원료별 시험‧검사 자료 등 직접 시험‧검사해 수집했던 정보를 정보집 내의 자료로도 대체 가능
** (기존) 과자류, 떡류, 인삼‧홍삼음료, 배추김치 4개 품목의 위해요소 분석 자료 수록→(개정) 빵류, 면류, 과채주스, 기타수산물가공품 4개 폼목의 위해요소 분석 자료 추가 수록
□ 주요 개정 내용은 ①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빵류 등 4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료의 생물학적‧화학적‧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하여 식품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 추가 ②최신정보를 반영한 위해요소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 현행화 등입니다.
- 국내‧외 식품 위해정보와 시험‧검사 결과 등 약 480만 건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원료별 위해요소의 도출 항목과 발생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 아울러, 이 분석자료에 대해 학계‧산업계 등 전문가의 자문과 분석정보 제공 대상 업체(빵류 등 4개 품목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였습니다.
② 또한 국내‧외 위해정보, 시험‧검사 결과 등 최신정보 사항을 반영해 기존에 제공한 과자류 등 4개 품목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자료 중 발생가능성 평가 자료를 현행화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개정‧발간한 정보집을 통해 업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ㅇ 또한 해썹 적용 업체의 원료별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제적 부담과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 운영 내실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식품유형‧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자료실 > 안내서/지침)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고객센터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