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26.(금) 지급합니다.
□(지급규모)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
입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
○(가구당 평균)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모든 신청자에게 결정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며, 특히 이번부터 모바일(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도입하여 우편물 수령이 지연되거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를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신청요건을 충족함에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세청 20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