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71,020대 및 건설기계 총 4개 모델 7,918대의 제작결함에 대해 해당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마이티 등 6개 차종 자동차 70,582대 및 뉴파워트럭 덤프 등 4개 모델 건설기계 7,918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알터네이터(발전기) 내 전압조정기 제조 불량에 의한 내부 단락으로 전기가 생성되지 않아 계기판 등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8월 11일부터 현대자동차㈜ 버스 및 트럭 전담 하이테크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QS 450+ 등 5개 차종 438대(판매이전 포함)는 견인고리 연결 나사산의 코팅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 시 정상 깊이까지 체결되지 않아 분리될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8월 12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2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8-1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665 이제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6 57
11664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만족도, ‘주문 및 결제 과정’ 높고 ‘긍정감정’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2 95
11663 우리집 유료방송 가입정보, 이제 문자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1 51
» 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1 52
11661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서머 캐리백)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1 58
11660 명품 플랫폼, 청약철회 제한으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54
11659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36
11658 2022년 2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31
11657 2022년 7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40
11656 운전자 보호기능을 높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39
11655 “신고·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46
11654 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 의무화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53
11653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이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40
11652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 해결사'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59
1165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일정 확인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9 40
Board Pagination Prev 1 ...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