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대비하여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상담 콜센터를 대폭 확충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에 법인세의 10% 부가세 방식으로 과세하던 것을 ’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매년 4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게 되었다.

지난해 지자체에서 첫 신고를 받았으나 기업과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가 안정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전자신고율이 98.5%에 이르는 등 납세편의가 제고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도 기업들이 위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시간도 지난해보다 1시간 확대(07:00~23:30→06:00~23:30)하고, 사전신고기간(3월22~3월31일)을 통해 신고기간을 10일 추가하는 등 시간적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위택스 내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페이지를 별도로 신설하고, 위택스가 혼잡할 경우 혼잡도와 대기인원, 예상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가 보다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납세자들의 문의에 대비하여 상담 콜센터 직원도 50% 대폭 증원(16명→24명)하는 등 신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신고 이후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던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금년부터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 무신고로 처리되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특별징수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올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납세편의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가 노력한 만큼 기업은 의도하지 않게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한다.”라고 강조하면서,“행정자치부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박성근 (02-2100-3605)

 

[행정자치부 2016-03-2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15 국립암센터 진료 암환자 비급여 부담 21%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3
2214 암 예방을 위해 음주는 멀리! 예방접종은 반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8
» 위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256
2212 부동산 전자계약만 해도, 0.2% 대출금리 깍아준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26
2211 도시가스 요금 이제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66
2210 2015년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및 원가동향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09
2209 음원사이트 소비자만족도, 음원이용 편리성 높고 가격은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346
2208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9
2207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환경 분야 공익신고 1,839건 처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2 111
2206 홈네트워크 기기 교체시 소비자 선택의 폭 넓어진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6
2205 전기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일원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35
220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백내장 치료 목적의 다초점렌즈 삽입에 대해 공제금 지급 결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75
2203 유통기한 변조 수입‘모짜렐라 슬라이스 치즈’제품 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282
2202 일회용 종이컵.나무젓가락.물수건 등 관리 사각지대 해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2
2201 한국지엠 리콜 실시 예정 및 볼보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50
Board Pagination Prev 1 ...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