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개정(’22.6.22. 시행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소재불명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지급정지 기준 및 절차 규정(시행령 안 제49조의2·제56조의2,, ’22.6.22. 시행)

 ○ 개정된 국민연금법 제76조 및 제86조의2에서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직권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도록 함에 따라,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 불명이고,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을 직권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전) 수급권자 소재 불명 시 직권 지급정지 근거가 없어, 수급권 변동 미신고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불응으로 보아 급여의 지급을 정지(국민연금법 제86조 적용)

    →(개선) 1년 이상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직권 지급정지 및 소재 불명 해소 시 정지 기간 중 급여 소급 지급 근거 마련


 ○ 국민연금공단은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직권으로 급여 지급을 정지하려는 경우 수급권자의 소재불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재불명 사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정지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서를 그 수급권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마지막 주소 등으로 발송해야 한다.

   - 소재불명 수급권자의 사망이 확인되어 지급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를 법 제55조에 따라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형제자매 순

➋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자료요청 근거추가(시행령 별표2의2, 공포 즉시 시행)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7월에 시행 예정임에 따라 지원 여부 확인과 부적정 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자료요청 근거를 추가하여 부적정 대상자 지원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 50%(최대 45,000원) 지원(’22.7월 시행예정)


□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재 불명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정지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

 ○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2-06-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485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80
11484 「2022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7 67
11483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주택 재산세 부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70
11482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71
11481 2022년 5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33
11480 국내 고위험군 대상 4차접종 효과 분석 결과, 중증화 예방효과 50.6%, 사망 예방효과 53.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39
11479 스포츠클럽법 시행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만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35
11478 비엠더블유·볼보트럭·마세라티·볼보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6 45
11477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5 45
11476 정부, 6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61
11475 디지털 게임 국제거래 소비자 불만 전년 대비 11.3%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75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46
11473 6월 22일(수)부터“열여덟 살 어른”은 없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79
114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1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60
11471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에 저작권 꼭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4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