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추가적 보험료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다수의 계약자가 미가입*하였고,
*’20년 기준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명) 중 1,176만명이 가입하고, 548만명(약 32%수준)이 미가입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계기판)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 특약을 개정하여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2-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