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최근 불법 탑승 사례 ⟫

▸(사례1)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였으나,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사례2)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항공기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현지에서 실종

▸(사례3)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였으나 이후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1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해(’21.7.27) 개정된「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공포하고,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등도 포함되었다.

* (항공보안법 50조)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 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함 등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하여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이외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탑승객 신분이 확인된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붙임 참조)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또한,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2-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6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0
11059 반려묘 등록, 이제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0
11058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38
11057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6 53
11056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6 54
11055 설명절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14,843개, '공유누리'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2
11054 골프장 이용료 및 위약금 규정 등 이용조건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1
1105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6
110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4
11051 [금융꿀팁200선]불가피하게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를 중도인출할 경우, 저율과세되는 인출사유에 해당하는지 우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55
»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5
11049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5 47
11048 올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부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58
11047 국민과 함께 찾아낸 행정·민원서비스 개선과제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1
11046 설 명절 준비는 “주차 고민 없이 전통시장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4 40
Board Pagination Prev 1 ...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