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진입 5등급 차량,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운행제한 시범 단속
▷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와 함께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시행에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도권 지역에서 실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부산 등 6개 특·광역시 지역에서는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들은 이번 시범 단속 기간에 앞서 5등급 차주들에게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시범 단속 실시를 알리는 안내문자를 먼저 발송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11월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단속도 실시한다.
모의단속 당일에 운행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도 동일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①당일(0~16시) 50㎍/㎥ 초과 + 내일50㎍/㎥ 초과 예보, ②당일(0~16시) 주의보·경보 발령 + 내일 50㎍/㎥ 초과 예보, ③내일 75㎍/㎥ 초과 예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발령
다만 이번 시범 단속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 인천, 경기)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매연저감장치(DPF) 장착 불가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을 수도권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6개 특·광역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며, 제도 운영 경험을 축적하면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38만 대로, 72만 대(조기폐차 45만대, 자연말소·해외수출 등 27만대)가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현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3만 대* 중에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34만 대를 제외한 69만 대**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등 5등급 차량 수를 줄이려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38만 대 중 35만대는 저공해 조치되어 미조치 차량은 103만 대임
** 수도권 지역 약 8만 대, 수도권외 지역 약 61만 대(6개 특·광역시 15만 대, 8개 광역도 46만 대)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발생 완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노후 경유차 운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1-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