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식약처, 식품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결과

-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식품 부당광고 138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 식품, 건강기능식품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주요 플랫폼 업체: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 국내 중고거래 시장 4조원(08)→ 약 20조원(20),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47.1%) ▲거짓·과장 광고 8(5.8%) ▲소비자 기만 광고 6(4.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거짓·과장) 고형차, 액상차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 광고

  (소비자 기만)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참고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 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고한 업자*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주의사항

 

 

√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한 곳에서 만들거나 정식 수입한 식품이 맞는지 확인

  하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 유통기한 경과되거나, 변질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봉되거나, 표시사항 훼손 제품 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가소비용

  으로 통관된 제품이므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영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 지속적으로 점검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 등을 구매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신고해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 1. 점검 개요‧결과

       2. 부당한 광고 주요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9-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85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9
10684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10683 현대, 스텔란티스, 만트럭,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62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46
10682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7
10681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5
10680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6
10679 마이데이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56
10678 반려동물 유기 최소화하고 구조·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66
10677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화물차 불법증차 및 안전관리 실태 집중점검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53
10676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ㆍ보상 대폭 강화” 청탁금지법 개정안 29일 국회 정무위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53
10675 먼저 해결하고 싶은 생활 속 불편 규제, 국민이 뽑아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56
» 식약처, 식품 등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68
10673 일회용 폴리스티렌(PS) 용기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103
10672 식약처, '농산물 직매장' 유통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2
10671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0
Board Pagination Prev 1 ...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