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 비상장법인(이하 회사) 중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16년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도입 배경】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외감법 제7조 제3항)
※ 상장법인은 ‘15년부터 감사前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의
KIND제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오고 있음
□ 회사는 감사인에게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예 : 개별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일전)까지 제출하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도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