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1)연매출액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83.3만개(전체 가맹점의 96.1%) (2)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가맹점 123.4만개(PG 하위가맹점의 92.3%) (3)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개(택시 사업자의 99.8%)에게 우대수수료(0.8~1.6%)가 적용됩니다.
?? 또한, ‘21년 상반기(1월 1일~ 6월 30일) 기간 내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약 2.2%)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4만개에 대해서는
ㅇ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릴 예정이며, 그 규모는 약 464억원(가맹점당 24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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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1-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