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시행령)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

 

(시행규칙)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대상 확대,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5일(목)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3월 26일(금)부터 4월 16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격리기간의 탄력적 운영 >


 ○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시행령 별표2 개정)


   - 일률적으로 격리대상자에게 적용하던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함으로써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격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 (현행)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 → (개정안)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 확대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시행규칙 별표3 개정)


   - 현재 필수예방접종을 대상으로 규정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의 범위에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 제고 >


 ○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 시설 방역수칙 중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 기존의 행정처분보다 강력한 조치인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적용하던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삭제하고, 1차 위반부터 운영중단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방역수칙준수 이행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현행) 1차 위반 시 ‘경고’ → (개정안)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시행령은 2021년 4월 15일(목)까지, 시행규칙은 2021년 4월 16일(금)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kdca.go.kr)→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질병관리청 2021-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04 세탁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55
10003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43
10002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89
10001 행정안전부가 여러분의 「국민비서」가 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47
10000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50
9999 회전교차로 운영 10년간 사망사고 76%, 통행시간 21%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142
9998 고독사 예방을 위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53
9997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지켜야 할 반려동물 예절 홍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55
9996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원활한 금융상품거래를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62
9995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땐 보험처리 못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64
9994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78
999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38
9992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다 촘촘하고 든든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54
9991 필수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9 52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46
Board Pagination Prev 1 ...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