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인차가 포함된 특수차*의 사고율 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보험사기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 작업 등 특수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차
** 국토교통부 “2015 교통안전연차보고서”: 전체 차종(승합차, 승용차,
특수차, 화물차, 이륜차 등) 중 치사율 1위, 치상률 2위, 사고율 2위
- 최근 자동차사고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견인차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사례가 다수 발견
☞ 전국 소재 견인차를 대상으로 상습적인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