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통해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된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을 분석하고 이용 실태를 조사했다.
◎ 최근 3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 지속 증가
최근 3년간(‘17년~’19년) 접수*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5,002건이며, 2017년 1,102건, 2018년 1,716건, 2019년 2,1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거래 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관련 소비자불만이 3,281건(65.6%)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구매’ 853건(17.0%), ‘배송대행’ 33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별로는 ‘제품하자·품질 및 A/S’가 1,423건(28.4%),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가 1,395건(27.9%)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 해외직구 거래유형
(구매대행)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형태
(직접구매)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 받는 형태
(배송대행)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로 배송 받는 형태
[소비자 설문조사]
▶ (조사대상) 최근 1년간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20. 7. 24. ~ 7. 2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 구매품목, 구매국가, 구매이유, 구매 전 확인항목은 중복응답 허용
◎ 모델별 각 1대만 주문하고,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1년간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매 품목은 ‘음향기기(무선이어폰, 스피커, 헤드폰 등)’가 324명(32.4%)으로 가장 많았고, ‘PC 및 주변기기’가 287명(28.7%)으로 뒤를 이었다.
구매 국가는 미국이 592명(59.2%), 중국 439명(43.9%), 일본 111명(11.1%) 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는 ‘국내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752명(75.2%),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07명(30.7%), ‘제품 종류가 다양해서’ 199명(19.9%) 등이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전자제품의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평균 25.1% 저렴했다고 답했다.
해외직구로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국가별 전기사양의 차이’는 914명(91.4%), ‘국내 A/S가 제한될 수 있는 점’은 905명(90.5%)이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모델별 각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은 645명(64.5%)만 알고 있었는데, 동일 모델의 전자제품을 한 번에 2대 이상 구매하면 수입 승인을 위한 인증을 거치거나 제품을 폐기해야 하고 이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매단계에서 ‘반품절차’는 231명(23.1%), ‘반품비용’은 120명(12.0%)이 확인한다고 응답해 이들에 대해 확인하는 소비자들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제품은 초기 불량, 부품 누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반품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구매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자제품을 해외직구로 재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715명(71.5%)이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답변해 전자제품 해외직구 거래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자제품 해외직구, 소비자의 13.7%가 소비자불만·피해를 경험
조사 결과, 전자제품 해외직구 경험자 1,000명 중 137명(13.7%)이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고 이 중 66명(48.2%)이 ‘해당 판매처에 직접 처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A/S(사후관리서비스) 정보와 전기사양을 확인할 것, ▲반품절차와 반품비용을 구매 전에 꼼꼼히 살펴볼 것, ▲전자제품은 모델별로 1대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통관이 가능하므로 구매 시 주문 수량에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구매대행 사업자의 반품정보 및 유의사항 표시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 내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제품 해외직구 관련 피해예방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불만해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20-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