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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홈쇼핑 방송 자체 모니터링 강화된다
권익위,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TV 홈쇼핑 방송 개선 권고
□ TV 홈쇼핑사의 과장 광고, 불충분한 검증 등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TV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다고 밝혔다.
 
TV 홈쇼핑은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 장점으로 인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이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품질 불량, 부실한 A/S, 교환 환불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도 다수 제기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연도별 시장규모: 6조5천억원(’11) → 7조9천억원(’12) → 8조7천억원(’13)
 
* 최근 3년간(’13?’15.8)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 홈쇼핑 관련민원: 1,575건
 
특히 올해 4월에 발생한 가짜 백수오 사건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홈쇼핑 상품의 소비자 위생‧안전 위협이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고 결국 수천억원대 환불 요구 및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 권익위가 TV 홈쇼핑 방송사의 모니터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심의기구의 객관성 강화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홈쇼핑방송사는 ‘방송법’ 및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으나 내부 심의전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기구 구성·운영시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후심의시 이를 반영하였는지를 심사하여 자체심의기구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방송 전 관련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상품의 경우 송사는 협회의 심의 여부만 확인할 뿐, 해당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은 미실시
 
또한, TV 홈쇼핑이 시청자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자는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다.(방송법 제87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TV 홈쇼핑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권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TV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
 
[ 허위·과장 광고 ]
 
암보험 판매 광고를 홈쇼핑에서 시청 후, 상담고객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동드릴을 보준다고 하여,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알려줬는데,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내지 않고 있음(’15년 6월)
 
[ 품질불량·AS 부실 ]
 
▪홈쇼핑 방송을 보고 4인용 소파를 구입했는데, 거위털이 가죽을 뚫고 나와서 AS를 받았지만, 동일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15년 8월)
 
[ 교환·환불 ]
 
’15년 2월에 홈쇼핑에서 백수오 제품을 구입해서 한달 정도 복용하던 중 생리 주기문제가 생겼음. 매스컴을 통해서 가짜 백수오 사건을 알게 되어 홈쇼핑에 얘기를 하니 50%만 환불을 해준다고 함(’15년 5월)
 
[ 배송 관련 ]
 
▪홈쇼핑을 통해 구매한 가구에 대해 업체측으로부터 예정보다 배송이 6일 정도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았음. 약속일이 되어도 물건은 배송되지 않고 안내조차 없어, 전화를 해 보니 죄송하다며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함(’14년 10월)
 
[ 계약 해지 ]
 
해외 여행상품으로 2인당 요금이 3백여 만원이 되는데, 여행날짜보다 한달 전에 해약을 했는데도 위약금을 60만원이나 내라고 했음. 1개월 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없는게 아니냐고 하니 회사 특약에 따라 그렇다고 함. 업체의 횡포를 시정하기 바람(’15년 1월)
 
[ 기타 사항 ]
 
얼마 전 아이를 위해 집 CCTV를 홈쇼핑으로 구매했는데, 가입 신청서를 메일로 받작성 중 개인정보 제3자 활용 동의가 필수인 항목을 접했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인데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15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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