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27~6.18)
-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5월 27일(수)부터 6월 18일(목) 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196호, 2020. 4. 7. 공포, 2020. 7. 8.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기존에는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 여행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하여도 1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여야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그 구체적 기간을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8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FAX : (044) 202 - 3933

기재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0-05-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25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및 인센티브 지원신청 한 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52
8724 다소비 가공식품 2020년 4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37
8723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3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27~6.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43
8721 임의보험 음주 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47
8720 5.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 시행, 화물차 ‘캠퍼’ 튜닝도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7 33
8719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내년부터 정부24에서 한 눈에 확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53
8718 다문화가족·외국인 정착지원 서비스, 한 곳에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64
8717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63
8716 식약처, 매실주.복분자주 등 과실주 제조업체 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84
8715 메트포르민 당뇨병치료제 31품목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73
8714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89
8713 부활하는 1회용 컵 보증금제, 국민생각함이 묻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59
8712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후 민원상담 월 평균 2배 이상 증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6 77
8711 국립공원의 멋진 자연, 이제 집에서 즐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62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