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배 포 | 2020. 5. 1.(금) | ||
담 당 과 |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 |||
과 장 | 안영순(☎043-719-2451) 최미라(☎043-719-3401) 유희상(☎043-719-3801) 김 솔(☎043-719-6251) | |||
사 무 관 (연 구 관) | 권용관(☎043-719-2456) 이만덕(☎043-719-3402) 김영미(☎043-719-3802) 박진아(☎043-719-6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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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국산제품 검색: 식품안전나라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검색(국내)
수입품 검색: 식품안전나라 > 전문정보 > 업체제품검색 > 수입제품검색
건강기능식품 도안 | 우수제조기준 인증마크 |
○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KC마크(), 학용품, 어린이용 완구 표시 제품은 화장품이 아님
○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검색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
기능성화장품 도안 |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 또한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예시)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아울러,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9년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1,300개를 구매하여 검사한 결과, 125개 제품에서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부정성분 검출
○ 아울러 식품‧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유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의약품정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정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 > 화장품품목정보 ∙관세청(www.customs.go.kr) > 정보공개/개방 > 불법마약류정보 |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화장품 등을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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