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소규모펀드* 양산에 따른 운용 비효율성과 수익률 저하 우려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 그간 금융당국과 업계는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기존 소규모펀드의 정리 부진 및 새로운 소규모펀드 증가로 소규모펀드 비율은 36% 수준에서 정체
* 소규모펀드 비율(%) : (‘10) 48.2 (’11) 39.8 (‘12) 36.9 (’13) 35.8 (‘14) 36.2 (’15.6) 36.3
☞ 펀드 운용효율화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규모펀드 일제정리를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소규모펀드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억제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