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5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받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중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국민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진료 가능한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4일(수)기준 총 254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국민안심병원」이란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 전국적으로 27개 상급종합병원, 172개 종합병원, 55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하였으며, 참여 희망병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정을 신청한 254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183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00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고혈압․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 ①「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자는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2시에 현황 업데이트 예정)


 

문의 연락처 : 대한병원협회(코로나19 상황실 02-705-92139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원관리부 033-739-48804881)

 

 

 


[ 보건복지부 2020-03-0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94 식품위생법령 위반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12곳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3
» 254개 「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3
8392 ‘청렴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5
8391 산업부, 가구 등 3개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 (3/3 조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9
8390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도 안전문자 발송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8
8389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6
8388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8
8387 2020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6
8386 긴급여권 수수료, 일반여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6
8385 바지락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 90% 이상 제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4
8384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4
8383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7
8382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1
8381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3
8380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올해 200여곳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9
Board Pagination Prev 1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