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 법제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에 근무한 경력도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


< 예시 사례>

산업체에서 1년을 재직하던 근로자 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 다시 산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되었다.

 

- 이러한 경우 산업체 재직자인 은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입시에 응시할 수 있는지?

 

☞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 해당하여 특별전형 응시 대상임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을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산업체 근무 경력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기 전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근무한 경력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

 

-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입학대상 중 하나인 기회균등 선발 대상으로 산업체 재직자 포함(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으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규정함

 

 

<해석 요지>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28조제1항에서는 대학의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반면, 29조제2항제14호다목에서는 기회균등 선발 대상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등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를 기회균등 선발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체재직자특별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등 학력기준‘3년 이상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모두 갖추어야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인 것이 분명하나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력기준을 언제 갖추었는지가 해당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수행할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직업교육계열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에서 일반학교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하면서 졸업과 경력 사이의 선후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것으로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 시행령29조제2항제14호다목의 학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인 재직자는 학력기준과 경력기준 간 선후 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합리적이다.

 

 아울러 학력 및 경력 등 2개 이상의 기준을 자격요건으로 정하면서 각각의 요건 간에 시간적 선후관계를 요구하려면 이를 분명히 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 법제처 2020-03-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90 출국 전 국내 공항에서도 안전문자 발송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8
8389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6
8388 올해부터 유아교육 투명성·공정성 더 강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8
8387 2020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6
8386 긴급여권 수수료, 일반여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6
8385 바지락 해감만 잘해도 미세플라스틱 90% 이상 제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4
8384 ‘코호트 격리’는 ‘동일 집단 격리’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4
8383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7
8382 「주택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11
8381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3
8380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올해 200여곳으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9
8379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도와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8
8378 노인 재가생활을 돕는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기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1
8377 산후조리 할 때 미역국은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2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전 산업체 근무경력도 대입 산업체재직자 특별전형 대상 요건인 경력으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