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 주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 법제처, 44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650여 건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실시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올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ㅇ 법제처는 24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17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 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천군의회 등 총 44개 기관의 조례 650여 건을 올해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의 내용은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낯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부적절한 자치법규 용어 정비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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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치법규 | 정비안 |
일터 멘토 관리 | 진로상담자의 관리 |
계리의 원칙 | 회계처리의 원칙 |
□ 또한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과 복잡한 규정체계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조례의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의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정비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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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치법규 | 정비안 |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대여금의 상환과 이자의 납입방법 등 대여의 조건은 시장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투자유치를 자문 받다. | 투자유치에 관하여 자문하다. |
□ 이를 위해 법제처는 「도시계획 조례」, 「의료지원 조례」 등과 같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나아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부터 주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주민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2020-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