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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 제한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7.)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산후조리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공포, ’19.1.15., 시행 ’20.1.16.)됨에 따른 것이다.

* ’15년 414건 → ’16년 489건 → ’17년 491건 → ’18년 510건



[ 보건복지부 2020-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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