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 최근 3년간 생명보험계약의 해약율과 해약환급금 추이(생명보험협회)

해약율 : 13회차 : 2016년 17.6% → 2017년 18.8% → 2018년 19.3%
25회차 : 2016년 30.2% → 2017년 31.4% → 2018년 34.5%

해약환급금 : 2016년 39.3조원 → 2017년 44.2조원 → 2018년 48.1조원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16.6~'19.6.)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명보험 해약실태를 조사했다.

◎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비율은 평균 69.7%, 경제사정에 의한 해약이 가장 많아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이었다.


                                                                   < 생명보험 해약실태 >

구분

해약건수

계약유지기간

납입보험료(A)

해약환급금(B)

해약환급율*

조사결과

1.4

5.05

581.3만원

405.9만원

69.7%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 생명보험 해약 사유 >

                                                                                                                                                (단위 : 명, %)

구                       분

응답자 수

비율

경제사정

경제적 어려움

100

20.0

목돈 마련이 필요해서

65

13.0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55

11.0

소계

220

44.0

보장범위가 부족해서

78

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

50

10.0

보험금 수령시 인플레이션으로 돈의 가치 하락

45

9.0

보험료 납입기간이 너무 길어서

39

7.8

가입 의사가 없었으나 지인의 권유로 계약해서

32

6.4

보장 보험금이 소액이라서

16

3.2

기타(다른 보험가입, 중복보장, 갱신형 보험 등)

20

4.0

500

100


◎ 생명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 ∼ 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 계약유지 지원 제도 인지도 >

                                                                                                                                                (단위 : 명, %)

제도명

응답자수

제도명

응답자수

보험계약대출

351(70.2)

보험료() 감액

136(27.2)

중도인출

271(54.2)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105(21.0)

보험료납입일시중지(유예)

245(49.0)

보험금 감액 완납

100(20.0)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140(28.0)

연장정기 보험*

64(12.8)

◎ 부실모집,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접수된 생명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62건 중 291건(18.6%)가 ‘부실모집’ 관련이었고, 2018년 금융감독원의 생명보험 관련 민원 21,507건 중 불완전판매 등 보험모집 관련이 8,259건(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나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11-0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864 실내수영장 수질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57
7863 액체괴물(슬라임) 100개 제품 리콜 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2
7862 복무연장 장교·부사관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2 26
7861 우리 아이 방과 후 돌봄시설 신청,「정부24」에서 한 번에 해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4
7860 정부, 올해 물부족 없어.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3
7859 2019년 10월, ‘점퍼·재킷류‘, ‘코트‘ 등 의류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30
7858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직무교육으로 부모 만족도 더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29
7857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2
7856 공공기관 정보가림 채용 때 면접관도 교육과 평가 받아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6
7855 건조해지는 날씨, 산불 발생에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1
»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2
7853 병원·약국 진료비 부당청구 확인 ‘진료받은 내용 안내’ 스마트폰으로도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23
7852 빼빼로데이.수능 대비, 선물용 초코릿 제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8
7851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9
7850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 제작,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7 11
Board Pagination Prev 1 ...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 913 Next
/ 91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