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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지엠(주),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32개 차종 21,45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지엠(주)에서 제작 판매한 올뉴 말리부 차종 15,631대는 연료분사관련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배열순서가 변경되어 주행 중 시동꺼짐 및 시동불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부터 한국지엠(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캐딜락 Escalade 135대는 보조 브레이크 부스팅 기능이 제동시 정차시점에서 적절히 작동하지 않아 페달이 무겁게 느껴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8일부터 캐딜락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 리프로그래밍)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한국닛산(주)에서 수입, 판매한 QX60 등 6개 차종 1,471대(판매전 346대 포함)는 변속기를 후진으로 변경하더라도 후방카메라 모니터에 후방 화면이 흐릿하게 표시되어 후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0월 14일부터 전국 한국닛산(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나, 18년식(686대)의 경우 개선된 소프트웨어 개발 중으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리콜을 시행할 예정이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 판매한 E 200 등 16개 차종 4,066대는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E 200 등 9개 차종 3,462대는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크랙), ②CLS 450 4MATIC 488대는 냉각수 펌프 전원 공급용 배선 설치 위치 불량, ③AMG GT S 등 2개 차종 107대는 탄소 섬유 구동축과 엔진 또는 트랜스미션 연결부(플랜지) 접착 불량, ④AMG C 43 4MATI 등 3개 차종 6대는 우측 타이로드*가 스티어링 너클**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결함, ⑤EQC 400 4MATIC 3대(판매전)는 운전석 에어백 모듈 잠금 너트 체결 불량 등이다.
* 좌우측 동력전달부품(너클암) 사이에 설치되어 좌우측 바퀴를 동시에 작동하는 부품
** 조향핸들의 조작으로 좌우를 선회하는 관절부분

해당 차량은 10월 25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또는 점검 후 교체·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스프린터 중형화물 등 2차종 90대는 부품공급업체의 착오로 퓨즈박스 내 에어서스펜션용 에어컴프레셔* 연결 전기배선이 기준용량(직경4mm)이하로 공급되어 열과부화로 인한 단선 및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고, 스프린터 중형승합 33대에서는 차량 후드 상단걸쇠의 나사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 중 전방 후드가 열리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공기압식 현가장치(에어서스펜션)에 공기압을 생성하여 제공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10월 11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전기배선으로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섯째,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 판매한 X4 xDrive20i 등 5개 차종 26대(미판매)는 스위블베어링*의 강도 부족으로 베어링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량의 조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자동차의 조향, 선회 등을 위해 휠허브, 쇽업쇼바 등이 연결되는 부품

해당 차량은 아직까지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 차량이나, 10월 22일부터 전국 BMW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정상적으로 생산된 스위블베어링으로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 080-3000-5000),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080-3000-5000), 한국닛산(주)(☎ 080-010-232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다임러트럭코리아(주)(☎ 080-001-1886), 비엠더블유코리아(주)(☎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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