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 장례식장 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에 시정권고 -

 
□ 장례식장은 허용하면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 영업은 허용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시정권고 했다.
 
□ A씨는 혁신도시를 조성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종합병원 지하1층 장례식장과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올해 3월 지자체에 신고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장례식장 영업만 허용하고 일반음식점은 허용하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정상적인 장례식장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 행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장례식장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서 사용이 승인됐고 관련 법령에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부수시설은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또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 위한 조리·판매시설은 장례식장 설치 기준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의 부수시설에 대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반려 처분은 위법이라며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취소하고 수리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 장례식장 부수시설에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번 결정이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55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 철거할 수 없다면 매입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8 50
7554 추석 연휴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40
7553 반려동물용 수제 사료 및 간식, 기준·규격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61
7552 통계로 본 강원지역 여성의 워라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52
7551 '손씻기 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잡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59
7550 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60
7549 제2금융권도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38
7548 한 번의 설명회로 대학 입시와 취업 정보를 동시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67
»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음식물 제공 막으면 안 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7 58
7546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51
7545 정부, 어린이가 안전한 학교생활 만들기에 힘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36
7544 온라인 영어강의 소비자 만족도,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높고 ‘학습관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30
7543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63
7542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55
7541 “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32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