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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체육회 운영비, 체육진흥사업 예산집행 투명해 진다

- 재정누수 방지 위해 체육진흥 조례 등에 지원근거와

지자체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 조치근거 마련 권고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도 체육회의 운영비와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보다 투명해지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의 운영·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관련 조례 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지자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 등에 권고했다.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지자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매년 막대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한해만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전문·생활체육이 약 3,700억 원, 장애인체육이 약 75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범위나 기준, 지원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규정(조례 등)이 없이 관례에 따라 지원해 불필요한 재정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인물품 구매, 사무관리비 과다집행 등 운영비 편법·부당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확인됐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지출부적정) ○○시 체육회는 2016. 8. 242017. 10. 13. 사이 총 40회에 걸쳐 10,445천 원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서 7차례에 걸쳐 개인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됨 (○○시 감사결과, 2015. 12.)
 
(관외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 체육회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공용차령 이용 시 관외출장 여비를 2분에 1 감액 지급 규정을 위반하여 총 592,731천 원을 부당집행 (○○시 지도점검 결과, 2017. 12.)
 
또 시·도체육회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예산집행도 확인됐다.

■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 부적정) △△시체육회 직원의 연차휴가 보상일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10명의 연차휴가 보상금 초과 지급 (△△시체육회 지도점검 결과, 2017. 2.)
 
■ (○○시 체육회 초과근무수당 지급 사례) ○○시체육회의 2018년 상근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사무국장 A씨에게 1년간 9,407천원(월 최고 1,599천원)이 지급되었고, 총무과장 B에게는 7,991천원(월 최고 1,061천원)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 (국민권익위 실태조사,‘19. 3.)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가 체육진흥사업 등의 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었다.
 
                                                                < 지자체 체육진흥 보조사업의 지원근거 조례 제정 현황 >
  
체육진흥조례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생활체육진흥조례 
17개 시·도
14개 시·도
(전문, 생활, 장애인체육)
(1개)
(장애인체육별도규정)
3개 시·도
(생활체육만 규정)
기초지자체
107개 시군구
(일부 전문체육 지원 규정 미비)
73개 시군구
(장애인 체육만 규정)
84개 시군구
(생활체육만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체육진흥’ 조례 검색 결과 분석( 2019. 3. 기준)
이와 함께 2020. 1월 이후 지자체장의 시·도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 업무처리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 감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기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체육진흥 조례 등을 제·개정해 마련하도록 했다.
 
또 전문·생활, 장애인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근거를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체육진흥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체육회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과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근거를 관련 조례에 명문화하고 보조금의 횡령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형사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관행적인 선심성 예산배정이 크게 줄어들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시·도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체육인 육성에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가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 분야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금년 10월부터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이외에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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