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7.2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경 판매 방법을 온라인까지 확대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금지되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 이에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18.3.30.∼’18.9.28.)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인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7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7-2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415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6
74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3
»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18
7412 “독서실 하루 이용했는데 한 달 이용료의 3분의2만 돌려준다고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3 41
7411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7410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21
7409 보험 가입시 설계사 및 GA의 신뢰도 정보를 확인,요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4
7408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사용! 이것만은 주의하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71
7407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8
7406 중·고등학교 전학 때 인우보증제 폐지로 학생·학부모 불편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7405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16
7404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6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1
7403 품질부적합 2개품목(4개 제조번호) 판매.사용중지 및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9
7402 WHO 에볼라바이러스병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13
7401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지정고시 제정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9 2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912 Next
/ 91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