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가급적 빨리 통지해야 -

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 2014년 161건, 올해 들어 8월까지 8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 관련 피해가 78.4%(196건)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51.6%, 129건) 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22.8%, 57건)한 경우 등이었다.

그 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내용 불이행’이 8.8%(22건), 전반적인 ‘서비스 불만족’이 5.2%(13건), ‘식대 등 비용 과다 청구’가 4.4%(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건(123건)*의 75.6%(93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129건 중 예식일과 계약해제 요구일이 명확한 123건을 분석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합의율은 48.4%(121건)로 예식장 이용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관련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들은 약 5개월 전에 예식장을 예약하고, 평균 105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일자는 신중히 정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가급적 빨리 사업자에게 알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일 90일 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통지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증가한다.

또한,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그 외 구두로 설명하는 내용도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분쟁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국외 신혼여행,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예식장 업종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 고비용 혼례문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촉구하는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혼례와 관련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향후에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2015-10-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63 2015년 9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1462 그놈 목소리, 대국민 인지도 조사-정책제안 접수 결과 및 시사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6
1461 자동차 렌트업체가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렌트비를 부당청구한 보험사기 혐의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31
1460 올바른 금융거래, 늘 가져야 할 습관입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9
1459 권익위,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해줘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129
1458 컴포트화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76
1457 2015년도 3/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휴·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8 88
1456 김장철, 절임배추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1455 부모님들께 불편이 없도록 민간어린이집 휴원 적극 대응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80
» 예식장, 계약금 환급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97
1453 ‘해외 온라인쇼핑몰’ 3분기 소비자상담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81
1452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76
1451 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115
1450 사용 중 페달이 분리될 수 있는 Breezer 자전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9
1449 국토부,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대상 특별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6 85
Board Pagination Prev 1 ...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